기타 | 교환절대불가
 김국경
 2026-04-20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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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4월18일오후11시12분경 집앞 GS25편의점(레이크시티점)에서 맥주4캔과 페레로로쉐초콜릿 1개를 사서 집에가서 섭취도중 초콜릿에서 오래된 쩐내가 나길래 다음날가서 교환을 요구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건지알고 얘기했더니 유통기한은 지나지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못먹겠으니 같은상품 다른걸로 교환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업주가 그래서 그럼 한번 먹어보라고 했더니 업주본인이 자기가 왜먹어보냐고 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거의 자주가는 가겐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러더니 본사나 초콜릿업체한테 직접 연락해서 따지라고 하더라구요 기가차서참 업주는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았으니 절대 교환불가라더군요 기분이 상해서 이가게 다신 안온다고하고 나왔는데 돈3500원이 아까운게 아니고 괴씸해서 어떻게든 교환받고 싶은데 교환받아서 그자리에서 밟아버릴지언정 물론 GS25본사나 페레로로쉐한테도 물어보긴할거에요 귀찮치만 집사람은 버리고 화풀라는데 전 그편의점업주가 괴씸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7:33: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