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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요금피해
 김복희
 2026-04-20  |    조회: 115
3년전 인터넷을 처음설치시
500매가에 대한요금으로 계약하고
여태껏사용했는데 곧 만기가되어
타회산로 옮겨볼까하는 과정에
저희가100매가밖에 속도가 안된다하여
정확히는 90매가속도 측정을
KT와 스카이라이프회사
설치기사님 으로부터 최종확인되었고
단자에서 8개의 선중
2개가 연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속도가90매가밖에 안된거구
속도가 느려ㆍ시험접수시
때론 pc방가서 접수했는데
그런불편함도 모는채
500매가에대한 요금을 납입한거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09:53:57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굼벵이 인터넷, 피해 구제는 더 굼떠...입증 책임도 소비자 몫=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