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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전기냉장고 냉각가스 누출
 임진평
 2026-04-20  |    조회: 29
2024년에 우성기업 주방반찬냉장고를 구입했는데
2025년 12월에 냉각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as 신청을
했습니다. 서비스기간이 1년이 지나서 출장비를
부담해야 한다합니다. 냉각가스 주입완료후 2026년
4월에 또 냉각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업체에서
수리하실거면 공장에 3일간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50만원 견적이 나왔고요. 처음부터 이상이있는
제품을 입고시키고 서비스기간이 지나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게 맟지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제품은 냉각가스는 주입후 10년이 자나도 가스가 누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호구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7:10:02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