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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목과 다른 상품 판매(허위광고)
 윤수영
 2026-04-26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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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알베기 꽃게라는 제목으로 판매하는 곳인데 다른 곳보다 비싸도 100퍼 알베기라서 냉동임에도 비싼가보다하고 구매했는데 2키로 구매한 꽃게중에 알이 있는 꽃게는 한마리도 없었습니다.다리는 전부 없는 상태로 왔구요.
알도 없던 시기에 저가에 매수후 냉동시켜서 알베기 암꽃게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고있다는생각입니다.
항의했더니 상세페이지에 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읽어본적도 없고 , 꽃게사면서 보통 제목보고 구매하지 상세페이지까지 읽고 구매하나요.( 이후 상세에서도 그런 글 못봄). 반정도 알이 없어도 속상할 판인데 전부 없는데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납니다.
젊은대표가 사과는 안하고 잘못없다고 당당하네요. 이런 상거래로 쉽게 돈벌면 더 큰 사깃꾼 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6 17:50: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