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도 없던 시기에 저가에 매수후 냉동시켜서 알베기 암꽃게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고있다는생각입니다.
항의했더니 상세페이지에 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읽어본적도 없고 , 꽃게사면서 보통 제목보고 구매하지 상세페이지까지 읽고 구매하나요.( 이후 상세에서도 그런 글 못봄). 반정도 알이 없어도 속상할 판인데 전부 없는데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납니다.
젊은대표가 사과는 안하고 잘못없다고 당당하네요. 이런 상거래로 쉽게 돈벌면 더 큰 사깃꾼 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