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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사에서 고객고지했다고 책임을 대리점 으로 대리점에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있습니다
 진병관
 2026-04-27  |    조회: 135
[피해구제 요청]
본인은 사업자로서 투넘버(듀얼번호)를 1년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skt에서 lg-u+로
통신사 변경 과정에서 해당 번호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번호가 소실되었고, 광고물, 간판, 전단, 차량 래핑 등 사업 전반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제 제기 시 “고객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통신사 측에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자를 수신한 사실이 없으며 발송 기록에 대한 명확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소실은 단순 부가서비스 문제가 아닌 사업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 및 피해 구제, 보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8 06:43:13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