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차감 하겠다고 반품비 내용 없이 문자 통보함.
업체 통화 하였으나 업체 확인 오차 범위 1-3 정도는 불량이 아니라며
제가 줄자로 잰 57은 무시 하고 무조건 오차범위 안이라며 반품비를 구매자 부담이라 함.
오차범위 1-3은 정상이란 것도 단면인지 전체둘레인건지 표기도 안되있고
전체 둘레라면 3-6 센치 차이 인건데 오차범위라는게 말이 안됨.
주문한 사이즈 보다 한치수 작은 사이즈가 57인데
그럼 사이즈 차이를 두고 금액도 추가로 받는다는게 말이 안됨.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