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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사이즈 상품설명과 다름에도 반품비 요구
 박소영
 2026-04-30  |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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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사이즈 가슴 64 상세 정보와 다르게 57로 반품 요청 하였으나
반품비 차감 하겠다고 반품비 내용 없이 문자 통보함.
업체 통화 하였으나 업체 확인 오차 범위 1-3 정도는 불량이 아니라며
제가 줄자로 잰 57은 무시 하고 무조건 오차범위 안이라며 반품비를 구매자 부담이라 함.

오차범위 1-3은 정상이란 것도 단면인지 전체둘레인건지 표기도 안되있고
전체 둘레라면 3-6 센치 차이 인건데 오차범위라는게 말이 안됨.

주문한 사이즈 보다 한치수 작은 사이즈가 57인데
그럼 사이즈 차이를 두고 금액도 추가로 받는다는게 말이 안됨.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7:55: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