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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제품 하자에 의헌 수리 및 교환 거부
 신의환
 2026-05-01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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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11일 애플 예약 구매로 맥북 에어 15“ 를 구매. 와이파이 불량으로
3월28일 교환 완료.
교환을 받고 사용하던중 액정에 기스같은 실선을 확인해서 2026년4월25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애플 서비스 센터에 방문.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 결과 닦이는 자국이 아닌 없어지지 않는 자국이며 추후 더 커지며 범위가 계속 늘어날수 있다는 답변을 처리 방침을 묻자 디스플레이가 아닌 액정 문제는 애플 지침이 없어서 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음. 애플 공식 고객 센터로 바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과 자료 넘김 단, 이때는 사진상 액정 줄 현상이 확인이 안되어 이또한 고객센터에 설명함. 2026년4월27일 고객 센터 확인 전화옴. 서비스 센터와 같은 말만함. 또한 사진상 확인이 안되므로 지침상 교환이나 수리가 어렵다가 아닌 안된다는 말을 들음. 수리 센터 수리 기사님의 답변을 말하니 인정 안함. 2026년4월29일 선명 하지는 않지만 액정에 이의 제기한 상황을 다시 찍어서 고객 센터에 보냄. 30일 연락이 와서 하자는 인정 하지만 수리나 교환은 안된다고함. 1년 보증 기간동안 하드웨어적이 것에 대한 지원은 되나 이번것은 안된다는 말의 반복과 보증 기간이 지나고 개인적으로 고치던가 지금 개인적으로 수리 하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반복함.
결론. 하자는 어느정도 인정 하면서도 수리도 안된다는 것이 이해안됨. 구매한지 하고 실 사용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이 아닌 제품을 뜯는 피해를 감수 하면서 수리라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김.
두서없는 내용 이지만 확인 하시고 원활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1 16:36:58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