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무책임한 태도에 환불 안해줌.
 이명우
 2026-05-01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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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음에 언제 출시되냐고 물었을 때에 이미 피규어 캬페들에 해당 피규어에 대한 업로드 글들이 존재하고 있었음. 재대로 확인만 했었어도 예약이 누락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음.

2차로 물어봤을 때에 이미 해당 피규어는 타 피규어 판매 사이트에선 예약판매 제품이 아닌 상태로 변경된지 한참이나 지난 후였음. 이 역시 제대로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뒤 늦게 예약 누락이 된 것을 알게되었음. 기분이 니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음. 환불 안내지시에 응했음.

그 후로 환불 해주겠다 곧 된다 말만 반복 중.
댓글 1

담당자 2026-05-01 10:20:1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