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아파트 분양 계약후 계약포기관련
 심재성
 2026-05-03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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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토요일에 양주 고읍소재 지웰엘리움 모델하우스에 구경을갔다가 뭐에 홀린것처럼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했을때 인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않았고 차주 빠른시일에 가져다주기로하고 집에와서 생각을해보니 너무 섭부르게 계약을하게된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다음날 모델하우스에가서 계약 파기할것을 원했으나 아파트측에서는 계약을했기때문에 파기를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저에게 주지도 않고 오히려 사실확인서를 가져오라고하고 계약파기는 못해주니 제가 계약한 아파트를 전매할사람을 구해 오면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금액을 돌려주지않고 계약만 파기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계약상태는 인감증명 사실확인서가 들어가지 않아 정식 계약이 체결된것도 아닌데 업체측에서 계약파기도 않해주고 오히려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아파트 총금액의 7천만원정도른 배상하라고합니다.
업체에 3회정도가서 계약 파기를 통보했으나 계속 전매자만 구해오던지 법대로 하라고하는데 최근에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후 파기를 원한다고 난동을 비운사람은 계약 파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다 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안닌데도 계약파기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되어야할지 의문입니다.
정확한사실은 내용증명 점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3 18:47:5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