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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 표시
 김대민
 2026-05-03  |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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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쇼핑에서 나이키 긴팔, 반바지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아이콘 우측 상단에 1+1으로 표기되어 물품이 1+1인 것으로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했으나 긴팔, 반바지 1세트만 왔으며 이에 대해 문의 했지만 정상적인 배송이며 반품 시 반품을 위한 비용이 청구된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은 1+1 자리에 SET로 수정하여 판매중이며 구매자 입장에서 1+1을 세트로 표기한 것은 기만행위로 보여집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40:4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