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쉐보레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쉐보레 서광주 서비스 센터의 부정확한 진단 및 과잉 수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 서비스센터의 진단을 신뢰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발생한 피해로 공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민원 내용
1. 사건 경위
● 2026년 4월 4일 : 비가 온 후 차량 이상 발생(시동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걸렸으나, 계기판 및 차량 화면이 먹통이 되는 현상 발생)
● 2026년 4월 6일 : 쉐보레 서광주 서비스 센터 방문 및 차량 입고. (비 이후 시동 불량 및 화면 다운 증상 설명)
● 동일 센터에서 "엔진 콘트롤 및 바디 콘트롤 모듈 교체 필요" 진단을 받음.
● 2026년 4월 15일 : 수리비 1,630,000원 지급 후 차량 수령.
2. 문제 재발
● 2026년 4월 17일 : 아침부터 종일 비가 내리고 동일 증상 재발. (시동 불량 및 화면 먹통)
● 당일 다시 서비스 센터 재입고.
3. 재수리 결과
● 2026년 4월 21일 : 수리 완료 통보.
● 원인을 문의한 결과 : " 사각지대 감지 센서 컨버터가 습기로 인해 오작동하여 해당 컨버터 (배선) 을 차단" 했디는 설명을 들음.
4. 문제 제기
● 초기 수리에서 고가의 핵심 모듈 (엔진 및 바디 콘트롤) 을 교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동일 조건에서 동일 증상이 그대로 재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원인은 센서 배선(컨버터) 문제로 초기 수리 내용과 전혀 다른 원인 이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첫째 : 고가 부품 교체 이후에도 증상이 전혀 개선 되지 않았음.
☆ 둘째 : 동일 조건에서 동일 증상이 반복 되었음.
☆ 셋째 : 쵯종적으로 전혀 다른 원인으로 문제 하결됨.
※ 즉 초기 진단 및 수리는 실제 원인과 무관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진 및 과잉 수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업체 대응
● 서비스 센터 : 보상 불가 입장.
● 쉐보레 본사 : 서비센터와 합의하라는 입장으로 책임 회피.
■ 소비자로서 요청사항■
● 초기수리(모듈교체) 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청
● 과잉 수리 및 오진으로 판단될 경우 수리비 환불 및 보상 조치 요청.
● 제조사 및 서비스 센터 간 책임 회피에 대한 시정 요구.
※ 소비자원 1372 수차례 전화 시도 하였으나 연결 되지 않아 서면으로 제출 하오니 부디 상세히 검토 하시어서 이 억울한 심정 해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듭 부탁 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