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당일 제품 사용 중 즉시 불량을 발견하였고, 반품을 위해 재포장 후 네이버를 통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4월 5일 판매처로부터 연락을 받아 통화하였으며, 제품을 보내주면 확인 후 환불 여부를 안내하겠다고 하였으나, 다이와 제품은 환불이 까다롭다는 점을 사전에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4월 7일 판매처는 다이와 측과 협의해보겠다고 하여 본인은 이를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4월 11일 통화 시, 판매처는 다이와 측이 해당 제품을 “사용 후 파손(고객 과실)”로 판단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A/S 진행을 권유하였습니다.
판매처는 보증서 1회 무상 수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본인은 이를 수용하여 수리 진행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처는 수리비 일부(5만원) 지원 및 일부 부품 공급 지원을 약속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S 소요 기간, 진행 절차, 예상 일정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직접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4월 14일: “보통 1~2개월, 길면 몇 개월 소요”라는 추정성 답변
4월 27일: “이미 발송되었으며 몇 주 내 도착 예정, 확인 후 연락” → 약속 불이행
5월 13일: “신제품이라 2~3개월 이상 소요 가능, 확인 후 연락” → 회신 없음
5월 15일: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반복적인 अस्पष्ट 답변
판매처는 일관되게 “오래 걸린다”, “지연될 수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 반복하였을 뿐, 제조사와의 확인을 통해 얻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닌, 현재 수리 진행 상태 및 예상 완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안내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끝내 제공되지 않았고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약속 또한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처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약 초기부터 제조사와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안내받았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판매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개인적인 추정만을 반복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문의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5월 15일 통화 과정에서 본인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던 중, 판매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응대하며 “다이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 응대 태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고가(40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당한 문의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은 명백한 불성실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다이와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4월 21일 일본으로 발송되어 수리 진행 중이며,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판매처는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핵심적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이와 측에서는 반드시 판매처를 통해서만 수리된 제품을 수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판매처와의 신뢰가 무너진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로서는 정상적인 A/S 진행 및 제품 회수 자체에 대한 불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최초에는 판매처의 안내에 따라 1회 무상수리를 통한 A/S 진행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판매처의 반복된 불성실한 응대, 정확한 정보 제공의 부재, 일방적인 통화 종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판매처는 다이와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을 반드시 판매처를 통해서만 수령해야 하는 구조로 확인되어, 소비자로서는 정상적인 A/S 진행 및 제품 회수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단순 수리가 아닌 환불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