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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선 시 제품 훼손
 황희지
 2026-05-16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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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좌측 구두 위 장식품(까멜리아)이 떨어져서 수선 요청했음. 추후 수선완료 시진을 받았는데 훼손되지 않은 우측 까멜리아의 모양이 이상하여 추궁했더니, 본인들이 장식 해체하던 중, 꽃잎이 찢어져서 폐기 후 임의로 재조립하여 붙였다고 추후에 사실 인정함.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훼손 사실을 숨겼으며, 문제없던 우측 신발까지도 오리지널의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원가 150만원의 신발이며, 감가상각 생각하여 동일 제픔 중고가 8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3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함. 이에 작정한 보상 가격 문의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6 22:23:37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위 내용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