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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장난 기기 견인료 자동결제
 한별
 2026-05-19  |    조회: 182
스크린샷 2026-05-19 오후 12.59.51.png
2026년 5월 15일 오전 9시경 씽씽 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탑승 후 기기 이상으로 가속이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용 지역은 학동역 인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주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이용한 시간과 거리도 매우 짧았습니다. 사실상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기기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인 제가 직접 올바른 주차구역까지 이동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견인 대상 구역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련 책임 또한 모두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총 44,200원(견인료 40,0000원, 보관료 4200원) 부담했습니다.

당시 위치 주변에는 앱에서 안내하는 주차 가능 표시가 있었고, 따로 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올바른 주차 가능 구역은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속이 되지 않는 무거운 킥보드를 언덕을 오르내리며, 장거리로 끌고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체력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킥보드도 주차한 곳에 인근 갓길에 세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이용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쓰지 않았을텐데
기기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정상 이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안내 없이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대응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6:14:20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