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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송처리 안됨
 김유환
 2026-05-26  |    조회: 91

기능성 식품을 체험 분 받고 복용 후 부작용으로 두통 발생하여 상품을 반송처리를 안 하여 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5:09:5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