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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상품 판매 거짓 배송
 김종민
 2026-06-09  |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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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다음날 바로 배송한다고
해놓고 일주일동안 아무런 안내도 없이 문의하니
그제서야 상품없다고 재입고
되면 순차적으로 출고한다며
취소할려면해라 완전 배짱 장사 에 서비스는 엉망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네요
제재 부탁드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1:53:2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