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차량 와이퍼의 교환 기준
 이화형
 2026-09-03  |    조회: 80

8/5일 블루핸즈 서초에 위치한 선진자동차에서 엔진오일등을 교체하면서 와이퍼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후 맑은날 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8월13일부터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비가 와서 와이퍼를 작동했는데 이후부터 오른쪽 와이퍼가 지나간 자리에 물때가 계속 남았습니다. 이위치가 운전석에서 보면 운전자 정면에서 비스듬한 세로줄로 나타 나는데 맑은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보여 운전에 방해가 되어 25일에 선진자동차에 방문하여 원인을 보여주니 직원이 워셔액을 계속 뿌리고 해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으니 다른 직원을 불렀고 그분은 앞유리에 컴파운드를 바르고 닦아내고는 워셔액을 뿌려보고 보이지 않으니 다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나의 생각은 이것이 완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교체한날부터 1달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면 교체해 줘야 한다고 하니  그 직원은 와이퍼는 소모품이라 교체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8월 30일부터 9/2일까지 연속해서 비가 내리고  계속해서 와이퍼를 사용하였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운전석에서 보니 다시 선명하게 세로로 와이퍼 흔적이 나왔습니다.  만일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면 그려러니 하고 넘어 가겠지만 운전석에서 보이는 흔적이 운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컴파운드로 작업한 분의 말을 보면 와이퍼의 불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와이퍼는 장착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체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소모품이라도 와이퍼의 불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은 와이퍼에는 문제가 없으니 차량 앞유리를 교체 하여야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소비자원에서는 소모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9:39:29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