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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우나이용권사용불가
 지승만
 2026-06-10  |    조회: 70
구매한 사우나 이용권을 사용하려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함
현재도 똑같은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없다고함
발행일자도 없으며 사용기한도 없음
똑같은 쿠폰인데 현재 판매하는것만
사용할수있다 하며 받지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15:30:1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