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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렌탈 해지관련 부당한 사례
 박영미
 2026-06-10  |    조회: 64

사건의 경로

1. 2026.03.10 정수기 렌탈기간 만료건으로 1800-8888 상담원 전화 통화

2. 통화 후 렌탈 해지 요청함

3. 현대렌탈에서 직원확인 서류 요청 및 일할계산된 입금할 금액 문자로 알려주고 서류 전송 및 입금하고 1시간 후에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함.

4. 2026.03.10 상담원과 통화한 시간은 오후 5시 01분경이였기 때문에 서류 전송 및 입금 후 전화통화를 못함

5. 다음날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못하고 해지 되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림.

6. 2026년 4월, 5월분 렌탈료가 청구되어 2026.06.10 고객센터로 전화함.

7. 3월달에 해지 신청했는데 아직 해지되지 않고 자동이체로 렌탈료가 청구되었는데 왜그런지 물어봄

8. 서류 전송 및 사용료 입금 후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지 않아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상담원의 대답을 들었음

9. 고객이 렌탈취소하겠다고 전화하고, 서류도 접수하고, 입금을 했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지 전화를 안했다는 이유로 렌탈료를 받는것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상담원은 똑같은 말만하고 있음

고객이 전화를 주지 않으면 해지할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 렌탈 약관에 명시되었나???물어봤지만 모든 내용이 약관에 표시 할 수 없다고 함.

현대렌탈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사용료를 입금하면 고객에세 한번더 전화해서 확인해야하는거 아니야 물었지만 현대렌탈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고함.

소비자에게 문자한통만 주고 확인전화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렌탈료를 받아가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됨.


현대렌탈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사용료를 입금하고도 일년동안 전화를 하지 않으면 해지처리를 않하나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답을 들었음.

현대렌탈의 갑질이라 사료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0 22:34:5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