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에어컨공식 서비스센터 as맞겼습니다..수리비18만 받아가셧고 수리후에어컨냉매는 다른업체에40만원을 주고 주입을 했습니다..작동2시간후 또다시 에러가 나서 다시 수리를했습니다.또 수리1시간후 고장 또다시 센터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펌프가 고장이나서 수리비가100만원이 나온다해서 포기하고 새재품으로 바꿨습니다.공식센터에서 수리후 단 한두시간만에 고장이 반복되었네요.결국 수리를 못하였는데. 고장이나서 수리를 못하였다면 수리비라도 반환해줘야 하지 않나요.아니면 수리후 바로 고장이 났으면 무상수리를 해쥐야 하지않나요.새재품이140만원입니다.수닌비가 더나오는데 추가수리는 불가하구요..수리가 안되면 안된다 해야 맞지 않나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