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파워콤 요금청구
 김진환
 2012-02-08  |    조회: 1095
파워콤에서 대학시절 이용 했던 인터넷 요금이 얼마전 아버지 통장을 보다가 우연히 아직도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2008년 졸업예정이라 2007년 겨울방학을


앞두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워콤에 전화해보니 해지 접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이라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 동안 한번도 사용 한적도 없을뿐더러 청구서도 날아 오지 않아 사용중인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거의 4년이 넘도록 매달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해지하면서 잔여 요금을 내라고 하는군요...


이런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봅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