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과 음식에 불만이 있어 리뷰에 올렸으나 가게에서 요청했다고 본사에서 지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었으나 임의로 지우고 30일 뒤에 다시 올린다고 함..
그랬을 경우 리뷰가 밑으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음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본사 내규가 그렇다고함.
첨부파일 사진처럼 가게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대댓글을 달면서 사람을 기망함.
본인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걸 알기에 별점을 5점 밑으로 준적이 없음..블랙 컨슈머가 아님.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