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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돈먹튀
 송이지
 2026-06-22  |    조회: 77
광주 피제이피자 첨단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305동으로 지도로 핑 집고 103호로 주문을 했는데 피자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해서 가게측에 전화를하니까 가게측은 피자배달을 했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배민측에 전화하니까 배민측에서는 가게측에 전화하라고 해서 저희는 피자를 받지도 못하고 취소도 안되서 돈도 못받고있는 상황이에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8:10: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