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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자 기만
 오용석
 2026-06-22  |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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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포즈커피에서 신메뉴로 '초코베리요거젤라또 라는 제품이 나와서 주문하였습니다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홈페이지상 이미지와 제품이미지가 너무 다르고 양도 컵 홀더보다 밑으로 오는 등 너무 적습니다.
본사에서는 정상제품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으로 만드는걸 cctv로 확인했다고 합니다(cctv가 그람수 확인까지 되나요?)
무엇보다 고객센터에서 사진을 확인 후 본인이 봐도 제품에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정상이라고 말을 바꾸는 태도가 저를 더욱 억울하게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비자 기만으로 느껴져서 환불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22:08: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