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모르고 먹고있는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는건데 판매자측에서는 같은날 도정한 쌀을 구매한사람들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불조치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먹는 음식문제인데 안일하게 대응하는것같아 고발합니다.
이건 모르고 먹고있는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는건데 판매자측에서는 같은날 도정한 쌀을 구매한사람들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불조치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먹는 음식문제인데 안일하게 대응하는것같아 고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쌀,보리등 곡류가 부패 혹은 이물질 발견 그리고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문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