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쿠쿠정수기설치후철회기간
 김정란
 2026-06-23  |    조회: 100
쿠쿠정수기설치후물에서 쇠냄새
플라스틱같은 냄새가나서 철회신청을했더니
14일이내라도위약금62만원을내라고합니다
상풍권42만원 소모품비20만원
이게말이됩니까?
설치한지3일밖에 안됐는데
더군다나42만원상품권도받지도않았고 소모품비약관상에 금액도명시해놓지도않고
20만원으내야철회된다는게
말이됩니까
대기업 횡포이네요
쿠쿠정수기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2:54:5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