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카드변경시 이벤트 혜택기간 종료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없이 일방적 통보.
 소비자
 2026-06-23  |    조회: 83

안녕하세요? 저는 gs25 편의점을 이용한 고객입니다.

할인 10%받는 카드를 미지참해서 한달이내 카드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고 가"카드로 결제를 하고 30일 이내에 가서 나"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 카드 변경이 안되니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다음날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카드변경은 가능하나 이벤트1+1기간이 지나서 그 혜택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못받았다고 하니 문서나 직원 등의의 사전안내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것을 지금 통보하니 결정을 하라고 하네요.

카드사 10%할인을 포기하고 변경을 하지 않거나 이벤트 혜택을 포기하던가..


이건 gs25시 본사의 횡포 아닌가요? 저는 예고시를 사전에 문서나 구두로도 안내를 받지않은 바 보상을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09:12:1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