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미닉스 더플렌맥스 도어노브반복저파손
 김민국
 2026-06-23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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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6개월 벌써두번째
도어노브가녹아서 파손되어
만원씩주고 부품을구매하라고합니다.
이건 고객을기만하는것이며
3개월마다 부품을구매해서 쓸거면
렌탈을하겟죠
또한 이런증상 미닉스 불편접수에만가도
너무나많은분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치를해주셔야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3 23:36:3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