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환불을 안해줍니다.
 김진욱
 2026-06-23  |    조회: 104
6/23일 애들이 치킨을 먹고싶다고 해서 19:07분경에 호식이두마리치킨 창원북면점에 배민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60분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결제를 하였고, 57분이 지나서 가게에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 조리중이니 5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20:30분에 학원을 가야하지만 5분정도는 더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5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았고, 아이는 더이상 기다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다시 전화를 하여 주문취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5분만 더 기다리면 배달이 된다고 했지만 치킨을 먹을수 없어 주문취소를 진행해달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5분뒤에 배달이 왔고, 이미 주문취소를 해서 받을수 없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가게에서는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배민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요청도 하였으나 가게배달이라는 이유로 배민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음식값만 결제를 한 상태에서 음식도 받지를 못하고 환불도 못받은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가게에서 이렇게 버티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레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원에 도움을 요청드리니, 확인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01:44:2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