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썩은 수박 받았는데 40% 정도 썩어보인다고 40%만 보상 한답니다
 박혁서
 2026-06-30  |    조회: 80
Screenshot_20260630_051549_Messages.jpg
Screenshot_20260630_051608_Messages.jpg
Screenshot_20260630_051630_Messages.jpg
Screenshot_20260630_051643_Messages.jpg
Screenshot_20260630_051656_Messages.jpg
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에서 수박을 구매해서 택배을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소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자 수박을 쪼개는 순간에 썩은 수박 국물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고 쿠팡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쿠팡에 조치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재발송이나 환불이 될줄 앟았는데 그날이 금요일 인데 반품을 받아야되니 월요일에 반품결정을 해서 연락 준답니다.
썩어서 국물이 흐르는 ㅂ
수박을 공동주택에 3~4일 보관하는게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니 빠른 해결 방법을 요청 했더니 오염된 9kg이나된 수박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강력히 거부를 했더니 당사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네요.
할 수 없이 썩은 수박을 박스에 포장하여 문밖에 4일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늦은 시간에 쿠팡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진상으로 수박이 40% 정도 썩었으니 40%만 환불 할 수 있답니다.
사과나 참외 같이 개체가 여러개면 손상된것만 보상하는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수박 처럼 하나로된 개쳬가 썩었는데 나머지 60%는 고객보고 먹으라는건지요.
저는 시골출신이라 수박을 다시 받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인 쿠팡에서 농부 핑계와 내부 규정만 고집하고 있어서 안타갑습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몇 차례 이의제기를 했더니 밤 늦은 시간에 반품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소비자고발 센터에 신고를 하는 이유는
첫째 판매처에서 잘못된 배송이 확인 되었는데도 고객에게 2차 피해를 유발되는 상황인데도 내부규정만 내세워 적극저으로 해결하지 않는 쿠팡에 너무 분합니다.
둘째 수박같은 단일 개체의 물건이 내부가 완전히 농해서 썩었는데 사진으로 40%만 보상한다니 나머지 60%는 고객이 먹으라는 태도가 너무 얼울 합니다.
차후에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는 쿠팡 고객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1:22:08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