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분실된 물건에 대해 서로 책임회피
 이사완료후 분실된 물건에 대해 책임회…
 2026-06-30  |    조회: 161
IMG_3438.png
IMG_3444.jpeg
IMG_3750.png
IMG_3442.png
분실 되었을때 이사대학에서 책임은 없고 기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숨고사이트에는 그렇게 홍보 되어 있지 않고 기사도 없는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는거 아니냐고 하고! 아직도 도의적인 책임 조차지지 않음! 외부 업체를 통해 출력을 하고 있어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음
포장이사라고 하는데!! 비닐봉다리에 다 쑤셔서 배송하고 출력기는 테이프로 고정해서만 배송됨!
중고가라도 400만원인데 피해보상은 고작 6만원을 제시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6:27:5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