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서 사서 먹었는데 맛이 이상해서 보니 곰팡이가 폈습니다.그날밤 설사에 복통때문에 잠도 못자고 업체에 문의하니 연락준다고하고 연락도없고 다음날 연락하니 수입업체에 문의하라고 떠넘기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01 16:00: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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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01 16:00: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