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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통망의 설치 가능 여부 미확인 및 불완전 판매로 인한 결합 계약 파기 및 사은품 지급 거부 건
 이상민
 2026-07-03  |    조회: 72
  • 2026년 6월 중순 경, 신청인은 가족 전체의 통신사를 기존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핸드폰 기기변경 1대, 유심 변경 2대)함과 동시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를 신규 가입하는 결합 패키지 계약을 피신청인(하이마트) 매장에서 체결함.

  • 당시 계약 조건은 [가족 결합 할인 적용] 및 [계약 완료에 따른 사은품(상품권 등) 전액 지급]이었음.

  • 그러나 개통 이후 SK 설치 기사가 자택을 방문한 결과, '건물 선로 노후화로 인한 SK 인터넷 설치 불가' 최종 판정을 받음.


    • 중요 고지 의무 위반 (불완전 판매):
      결합 상품 판매 시 가장 핵심인 '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를 판매자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바일 계약 조건이나 사은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중요 약관 및 위험 요소를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 무조건 설치 및 결합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개통을 유도함.

    • 피해 전가 및 책임 회피:
      인터넷 설치 불가로 인해 신청인 가족은 당초 목적이었던 결합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 해당 상담사는 "전산에는 된다고 떴다. 노후화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함.

    • 부당한 사은품 지급 거부:
      더 나아가 하이마트 측은 개통 후 14일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미 개통된 핸드폰 유심 변경 건 등에 대한 사은품마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 및 삭감하겠다고 통보함. (14일이 경과한 이유는 소비자의 변심이 아닌, SK 측의 현장 실사 및 설치 불가 판정 프로세스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4. 신청인 요구 사항
    본 계약은 인터넷 설치를 전제로 한 '결합 패키지' 계약이므로, 인터넷 설치 불가는 하이마트 측의 불완전 판매 및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1. 피신청인(하이마트)의 과실로 인해 결합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미 정상 개통되어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변경 및 유심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가입 당시 약속했던 사은품(상품권 등)을 일체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 피신청인의 오인 유도로 인해 기존 통신사의 결합 할인이 해지되는 등 장기적인 통신비 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상응하는 대안적 보상(요금 감면 등)이나 계약 원상복구(개통철회) 처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1:15:49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