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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자가 반품신청을 계속 취소합니다.
 김흥태
 2026-07-03  |    조회: 73

저는 11번가 입점 판매자로부터 자동차 관련 오일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을 배송받은 날 택배 박스 외부에 오일로 추정되는 액체가 새어 나온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었거나 내용물이 누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할 수도 있었지만, 판매자가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최초 배송받은 상태 그대로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택배 박스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품을 받은 다음 날 판매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으며, 판매자는 "택배 박스가 젖어 있는 것만으로는 파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택배 박스 외부에 오일이 묻어 있을 정도라면 배송 중 누유나 파손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품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파손 반품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판매자 개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11번가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저에게 "우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하였으며, 이후에도 반품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송받은 당시부터 택배 박스 외부에 오일이 새어 나온 흔적이 있었고, 이는 상품의 파손 또는 누유가 의심되는 상태로 정상적인 상품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나 적절한 조치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언행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며, 택배 박스 역시 최초 배송받은 상태 그대로 개봉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5:47:2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