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부당한 계약서 와 서비스
 송옥호
 2026-07-03  |    조회: 54
IMG_5160.jpeg
image.jpg
image.jpg
호스를 삭아서 교체해 달라고 하니 20만원이상의 비용을 달라고함
이건 자연적으로 회손 되는 부분인데 그많은 비용을 내라고 하는건 부당합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림니다
해약해 달라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협박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3 16:57:50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