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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쇼핑 입점업체둘다 나몰라라하네요
 김민석
 2026-07-04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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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주말에쓸려고 밥솥을 화요일에 구매햇는데 배송이안되서 주말도착하냐 물어보니 답없다가 금요일저녁업무끝날때쯤 월.화중으로 출고된다고하더니 수요일에 재고부족이라고 출고불가라고 취소요청하네요 그러고 홈피가니 가격올려서 저렇게 판매하고잇네요 사과도없고 무조건 취소해달라고만하고 네이버도 답이없다고 취소이야기만하네요 2주가까이 제가버린시간 스트레스는 안중에도없고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너무하네요
제밥솥 받을수잇게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4 14:54:2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