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에어컨 냉매충전 후 (냉매충전 비용 250,000원) 에어컨 119라는 업체로부터 누설 점검을 해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 해주신데로 7월 4일
삼성 서비스센터에
연락 후 누설점검을 받았는데
누설이 발견되어 6월 24일에 충전 했던 가스를 모두 빼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중 비용으로 비용이 발생되어 환불을 요구 했으나 이를 거절 하여 소비자 고발 센터에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1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