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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침구원단불량
 정수연
 2026-07-08  |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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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_아이스블랑 국내100% 냉감 풀세트를 5월14일에 구매했고 사용은6월달부터 사용했으며 얼마지나지 않아 보풀이 일기시작하더니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도저히 사용할수없을정도로 따가워서 원단불량으로 바눔신청를 하였으나 사용한제품이라 해즐수없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알수없는 하자이기에 고발하고자합니다.
여름한철도 사용하지못하는 침구를 여름침구로 판매한다는것은 CJ 온스타일이라는 홈쇼핑브랜드와 동지연쇼호스트의설명을 듣고 신뢰가는쇼호스트기에 믿고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부디 잘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8 06:37: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