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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튜브프리미엄
 김철민
 2026-07-08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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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8일 경 유튜브 1년 회원권 69,000원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여 구매하였으나 지금 3달이 지난 현시점 유튜브 프리미엄이 해지되어있는상태먀 이를 문의하고자 구매당시 사용한 고객센터를 통햐 문의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로 남은 개월 수만큼 연장을 햐주고나 아니면 이용하지 못한 9개월치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06:30:08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