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에서 보듯이 6월 20일 구매한 복숭아에 대해서 첨부파일 2에서 보듯이 돌연 6월 29일에 문자로 지연 배송이라고 하더니 7월 8일인 오늘까지 안오네요... 이 업체 사기업체인가요? 복숭아 이거 배송 온다고 믿고 일부러 안사먹는데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09 16:58: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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