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우편물미전달
 전경천
 2026-07-09  |    조회: 116
안녕하세요
등기우편울을 받지못해서
휴대폰강제해지위약금이
80만정도 압류청구되어
미전달로인한사고이므로
변상받고싶습니다
찾으러갔었으나
주소를 사는곳과주소지를
1호2호 바꿔말했다고
주민증을제시했는데도
못받아서 기한이 넘어가는바람에강제해지 위약금이 발생되서
안물어도 되는위약금을
물어 내야되는경우
손실난 80만원정도를
보상받고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1:39:0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