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우편울을 받지못해서 휴대폰강제해지위약금이 80만정도 압류청구되어 미전달로인한사고이므로 변상받고싶습니다 찾으러갔었으나 주소를 사는곳과주소지를 1호2호 바꿔말했다고 주민증을제시했는데도 못받아서 기한이 넘어가는바람에강제해지 위약금이 발생되서 안물어도 되는위약금을 물어 내야되는경우 손실난 80만원정도를 보상받고자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09 11:39: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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