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렌탈 냉장고
 황창술
 2026-07-09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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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9월달에 냉장고구입해서
20개월 사용도중 냉동 냉장이 안되 엘지 써비스 메지저님들 3번 출장수리 했는데 아예 사용할수 없는 상태로 고장
본인은 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수 없기에 냉장고 반환신청 했더니
렌탈이기에 환급금이 1원도
없다하니 너무 속상해서 상담해 봅니다 ~좋은 말씀 선처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금만 입금한 돈은한달 69000 원씩 130만원
롯데카드 포인트 28000원씩 납입한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얻고저 문두드려 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9:19:53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