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선글라스 로고가 지워져서
 변계숙
 2026-07-09  |    조회: 81
면세점에서 5월중순 구매한 선글라스테에 메이드인 이태리 로고가 지워짐
A/S보내니 유상이라고 함
교체해도 또 지워질텐데 10년넘게 쓰고있던타제품도 안지워지고 선명함
강하게 어필했으나 물건 받은즉시 소비자잘못이라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9:18:4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