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를 한다고해서 기다리던중 소유권이 변경됬다고해서 전 소유자일때 구매한 입욕권에 대해 배상을 확인한결과 현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함.단 8월말까는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고함.
136매를 8월말까지 10장이나 쓸수있겠는지요
전 소유자는 얼마전 이 금액으로는 마지막 할인이라고 입욕권할인을 한다고 홍보하여 현재 136매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안돼서 공사를 시작하고 소유권 이전을 이용자 모르게 진행함 . 어떻게 환불조치 받을수있는지ᆢ사기로 형사건 으로 고발해야하는지ᆢ소송을 진행해야할 건인지ᆢ소비자고발원에서
어느정도 해줄수 있는건지
답을 주신건지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