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썬팅 필름 as 거부
 정정원
 2026-07-10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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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자동차 전면 유리 상단부의 필름이 자연적으로 벗겨짐이 발생했고, 필름을 만져보면 점착력이 안느껴져서 필름 품질 문제라고 생각되어 as 신청을 하였으나, 기포나 필름 박리는 as가 되나, 필름이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부분은 품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일방적인 보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페업하고 없어진 시공점과 상의를 하라는데, 9년 정도 잘 쓰던 필름이 갑자기 점착력이 사라진 채 벗겨진게 어떻게 시공점의 책임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이면 10년 품질 보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7:17:40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