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환불금액
 이지혜
 2026-07-10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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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다낭에서 인천들어오는 비행기티켓을 아고다에서 구매했습니다.
일정이 변경되어 4명중 2명이 환불을 해야했습니다.

아고다사이트에서 직접 환불을 시도해 보니 4명이
719,143원을 결제했고 4명의 취소수수료 63,540원이 빠진다고하더군요.

하지만 4명이 아닌 2명 환불이기에 부분환불을 사이트에서 직접할수없어서 아고다 고객센터에 26.6.29부터 취소요청을 했어요.

일단 4명을 2명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2명 환불금액이 170,051,
1인 85,025원 밖에되지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변경되어 위금액도 말이 안되지만 현재 여행이 다 끝났는데도 환불은 아직되지도 않았고 이제와서 추가취소수수료 70,000원이 있어서 15,025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환불은 최대 6개월이 걸린다고 하고요.
환불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5:22:45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