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안마기를 보상판매(60만원)이벤트하여 새로운 안마기 구매후 제품 불량으로 교체하였으나 또 제품 하자로 환불요구하였더니 보상판매 부분은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장나서 폐기한것도 아니고 사용한지 오래된거고 보상판매 이벤트 때문에 구안마기를 업체에서 수거를 한건데 저의 구안마기는 폐기되어서 돌려줄수가없고 그금액만큼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불량 기계로 인하여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고사하고라도 제 구안마기를 눈뜨고 뺏긴꼴입니다
정말 민원부서 담당자말대로 보상판매부분은 어떻게 못하는건가요?
이게 무슨 보상판매인가요? 댓글1
안마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