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2개월 연체에 사기죄로 고소당할판입니다
 박서원
 2026-07-10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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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엘르쥬 줄기세포크림 49800×10 로 분납할려했는데 사정상 2개월연체되어 이달부터 다시입금하겠다했더니 내용증명에 저런 사진 보내서 협벅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15:28:59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