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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매자 보호 수수료는 결제하고 아무 조치 없는 당근마켓
 신나리
 2026-07-11  |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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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보호 명목으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당근마켓을 고발합니다.


1. 당근마켓을 통해 다리미 구입

2. 판매자 부주의(완충제 미사용)로 배송과정 중에 다리미 파손

3. 판매자로부터 환불 약속 받았고, 망가진 다리미는 반송하지 않기로 합의

4. 판매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5. 분쟁조정 신청

6. 반송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당근마켓은 제대로 확인도 없이 반송과 합의를 종용

7. 위 내용 소명

8. 조정 일을 5~7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근마켓에선 아무 조치가 없음


결과

엄연히 매뉴얼이 존재하나, 판매자는 환불 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당근마켓은 구매자 보호 명분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였으나, 당사자 합의만을 종용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16:44:2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