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2개월결제를 3개월로 사기친거같아요
 김창민
 2026-07-11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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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12개월 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는 약 3개월만 제공된 후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동일한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 여자친구 역시 똑같이 약 3개월 후 서비스가 종료되어 단순한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는 12개월 이용을 약속하고 판매하였으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환불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광고 내용, 결제 내역 및 서비스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1 09:54:5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